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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급여의 종류 ] 장기요양 급여이용 절차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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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수급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교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통지받고,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방문간호지시서(방문간호 이용 시)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게시되어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정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 가. 그 밖에 필요한 서류 1)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경감 받고자 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증(또는 의료급여 증명서) 3)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증(또는 의료급여증명서) 4) 기타 본인일부부담 경감자 : 경감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또는 가족에게 장기요양급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과 수급자는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비급여대상 및 대상별 비용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하고, 장기요양기관은 급여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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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급여의 종류 ] 장기요양급여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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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요양인정서의 도달시점은 장기요양인정서의 통보방법과 우편형태, 거주지역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급자간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수급자의 형평을 위해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일에 하루를 더한 날로 기재하여 그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 = 요양인정서상의 유효기간 시작일 = 등급판정일 +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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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급여의 종류 ]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한 날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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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받을 수 있으나,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 -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어도 그 가족이 미성년자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뿐인 경우 ㆍ예를들어,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이 3명으로서 그 중 한명이 미성년자 또는 노인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에 한정하여 받을 수 있고, 가족요양비 등 현금급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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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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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요양인정서의 도달시점은 장기요양인정서의 통보방법과 우편형태, 거주지역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급자간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수급자의 형평을 위해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일에 하루를 더한 날로 기재하여 그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 = 요양인정서상의 유효기간 시작일 = 등급판정일 +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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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급여의 종류 ] 장기요양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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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1등급 ~ 5등급을 받은 자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을 받아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 급여 종류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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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급여의 종류 ] 요양시설에서 비급여항목이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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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항목에는 구체적으로는 식재료비(*재료값을 말함. 조라사, 영야사 등의 인건비와 조리비용은 이미수가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비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함), 1~2인실 추가비용(1~2인실비용 전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2인실 이용료와 4인실 이용료의 차액을 의미합니다.), 이미용비가 있으며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 기저귀 비용은 대상자들의 1일 평균 기저귀 사용량을 감안하여 수가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본인에게 별도 징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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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급여의 종류 ] 장기요양급여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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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범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비급여 대상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에 해당하는 행위 중에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은 제공받거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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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급여의 종류 ] 시설급여는 어떤 급여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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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 노인요양시설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울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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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신청방법]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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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65세 이상 노인 : 장기요양인정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서식) -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인정조사를 한 이후 「의사소견서」 제출 여부에 대하여 통보합니다.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된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견서 대신에 진단서 등을 제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의사소견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가. 서식은 어디에 있나요?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2)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 보험 운영센터)에 비치
3) 인터넷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알림ㆍ자료실 → 서식자료실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서식 |
5) <의사소견서>
6)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비치
7) 인터넷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알림ㆍ자료실 → 서식자료실
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9) 반드시 법정서식이어야 하며, 임의서식은 등급판정 자료로 활용될 수 없음
10) (나)형 의사소견서(치매특별등급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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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신청방법] 급성기질환자도 인정신청을 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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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의 대상은 6개월 이상 동안 일상생활이 어려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반병원 및 요양병원에서 급성기(아급성기 포함)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 중인 경우 정확한 인정조사가 어려워 치료 종료 후 인정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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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신청방법]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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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접수 : 거주지 인근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방문합니다.
※ 신청인의 주민등록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신청은 전국 어느 곳이든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할 수 있으며, 신청접수 후 실거주지와 가까운 지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인정조사를 합니다.
- 방문접수가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한 경우에 우편(팩스 포함),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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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신청방법]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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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장기요양인정이 되어 수급자로 판정되면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등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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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신청방법] 동거하는 부양가족이 있어도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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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은 신청인 본인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부양가족의 유무나 경제수준 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해 노인을 돌볼 수 있는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신청 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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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신청방법] 외국인도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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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도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외국인은 장기요양보험가입을 제외 신청 할 수 있으며, 자격이 제외되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연수생(D-3),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인 외국인 등입니다. ※ 외국인 근로자 등의 적용제외 시기는 2009년 9월 18일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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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신청방법]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려면 건강보험과 별도로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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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가입 자격에 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자격을 그대로 준용하므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는 별도로 장기요양보험을 가입할 필요없이 당연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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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신청방법] 누구나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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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제도에서 건강보험증을 지참하면 누구나, 원하는 때에 의료(요양) 기관에서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누구나 급여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장기요양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 자(수급자)만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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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및 서비스 이용 절차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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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절차 ① 장기요양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신청합니다. ※ 방문접수 뿐만 아니라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② 인정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 상태와 희망 급여 등을 조사합니다. ③ 장기요양등급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한 결과서와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신청인이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생활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 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인정하고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 ④ 장기요양인정 결과통지: 장기요양등급판정위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함께 송부하여 드립니다. ⑤ 장기요양급여 이용: 장기요양 인정자는 선택에 따라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
1. 장기요양급여 신청 |
- 수급자 > 장기요양기관 -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 제시 -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급여종류 및 내용 등을 확인 |
2. 수급자에 대한 안내 |
- 장기요양기관 > 수급자 -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 및 비용 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를 받음 - 장기요양기관은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금액 등을 제시 |
3. 장기요양급여 계약 |
- 수급자 > 장기요양기관 - 계약은 무서로 체결(계약서 2부 작성) - 계약서 내용 :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빛 비용,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 계약체결 및 변경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 |
4. 장기요양급여 계약 |
- 장기요양기관 > 수급자 - 장기요양급여 중복수급 금지 - 장기요양기관의 영리목적 금품 등 제공 금지 - 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및 정보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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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제도] 장기요양급여는 몇 등급까지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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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은 아래와 같이 5등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
장기요양인정점수 |
장기요양 1등급 |
95점 이상 |
장기요양 2등급 |
75점 이상 ~ 95점 미만 |
장기요양 3등급 |
60점 이상 ~ 75점 미만 |
장기요양 4등급 |
51점 이상 ~ 60점 미만 |
장기요양 5등급 |
41점 이상 ~ 51점 미만 |
장기요양 1등급~2등급까지는 요양시설 이용이 가능하며, 3~4등급은 재가 급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14.7월1일부터 시행되는 치매특별등급(5등급)은 인지기능 증진프로그램에 의한 주야간보호 서비스 및 인지활도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 3~4등급 및 5등급 치매특별 대상자의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입소 요건을 확인하여 승인을 받으면 시설 입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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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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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현행 건강보험제도와 같이 장기요양보험료로 재원을 조달하는 사회보험으로서 정부가 보험재정의 일정 부분을 분담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도 일정 부분을 분담하는 체계로운영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급여를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장기요양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며 이들의 장기급여비용, 관리운영비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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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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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은 질병, 부상이 있는 자에 대한 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 및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한 신체, 정신 기능의 쇠퇴로 거동이 불편한 자에 대한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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