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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생활 수급자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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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생활 수급자 무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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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항목
식비, 간식비, 이·미용비 전액 무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 가
-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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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에서 정한
감경적용기준에 해당되는자
감경 적용기간
- 가
-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는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규칙」 제15조에 따라 경감인정을 한날부터 경감 제외 결정을 한날까지 적용. 즉,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기간과 동일하게 감경 적용
- 나
- 월별 건강보험료액이 감경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매월 20일부터 매월 말까지 해당요건을 확인하여 다음 달 1일부터 월단위로 감경 적용 및 해지 결정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절차
- 가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당요건 확인하여 직권으로 감경 적용
- 나
- 다만, 대상자 결정 이후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경감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신청을 받아 감경 적용 보험료액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 적용기준
1) 신청인은 건강보험에서 보험료 부과자료 등을 먼저 조정
2) 신청인은 수급자 관할운영센터에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신청서 등 제출
3) 관할운영센터에서는 감경 신청서 접수 → 해당요건 확인 → 처리결과 통보(14일 이내)
감경대상자의 본인 일부부담금 부담비율
구분 | 장기요양급여비용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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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100분의 60감경하는 자 | 시설급여 | 본인 8% 공단 92% |
본인 10% 공단 90% |
본인 10% 공단 90% |
본인일부부담금100분의 40감경하는 자 | 시설급여 | 본인 12% 공단 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