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대상 및 절차

  • 입소안내

  • 입소대상 및 절차

입주 대상자

  • 1. 노인장기요양보험 1등급, 2등급 어르신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금 있음)

    2. 노인장기요양보험 3등급, 4등급, 5등급 중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어르신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금 있음)

    3. 그 외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어르신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금 없음)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없는 어르신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많은 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 입소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없으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번)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후 등급판정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입소 절차

  • 이용신청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이용신청서

  • 내방
    입소상담, 이용신청서 작성
    팩스우편
    전화상담, 입소 서류 전송 후 전화 확인

    ※ 이용신청서를 다운받으신 후 작성하셔서 구비서류와 함께
    직접 방문 또는 Fax: 032) 812-8882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계약시 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사전 건강조사표
    4. 건강진단서
    5. 처방전(복용약)
    6. 의사소견서
    7. 주민등록등본
    8. 가족관계증명서
    9. 도장 및 신분증(어르신, 보호자 )
    10. 의료급여수급권자 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사전 건강조사표 다운

    ※ 전염성질환이 있거나 질병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소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 시설입소
    속옷, 양말, 개인 소지품(로션, 면도기 등) 어르신과 보호자의 도장(계약서 작성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