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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 이용 ] 시설에서 산소투여 시 사용하는 장비의 전기요금을 월 4만원 더 내라고 한다면 타당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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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법정급여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항목과 비급여 대상으로 별도로 정한 항목 외에 다른비용은 임의로 수납할 수 없습니다. 전기요금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관리운영비는 급여비용에 포함된 항목으로 별도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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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 이용 ] 시설에서 욕창 치료할때 질 높은 거즈 등 사용시 보호자가 동의하면 비급여 비용으로 부담을 시킬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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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용을 별도로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시설급여 1일당 수가에는 의료적 처치에 소요되는 재료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욕창처치 시 사용한 재료대에 대하여는 별도의 비용을 수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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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 이용 ] 시설에서 식사 재료비 이외 간식비를 비급여로 받아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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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식비는 비급여 대상입니다. 식사재료비는 장기요양보험의 비급여 대상 항목으로 주ㆍ부식 및 간식 등의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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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 이용 ] 시설에서 촉탁의의 지시로 간호사가 욕창 치료나 유치도뇨관 등 교환 시 재료비를 수급자에게 받아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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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모품의 별도 비용을 수급자에게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보험에서 비급여 대상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비용이 수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소시설 수가에는 기본적인 위생재료 및 일반 의약품 비용이 평균금액으로 포함되어 있어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소독약, 거즈 등의 의료 소모품 및 간호사의 간호행위에 대해서도 별도 비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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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 이용 ] 시설에 입소 중인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한 경우 병원에서 사용하게 되는 기저귀, 물티슈 등을 시설에서 제공해야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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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한 경우 기저귀, 물티슈 등은 시설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시설급여 1일당 수가에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의 직접 인건비와 시설장, 영양사 등 간접 인건비, 그리고 사업비, 배상보험료, 기저귀 비용, 감가상각비 등의 관리운영비가 있으며 외박 시에는 1회 최대 10일간의 해당 요양등급별 1일당 수가의 50%를 보상해 줍니다. 이것은 장기요양기관의 침상유지에 소요되는 간접비용과 그 기간 동안 다른 수급자를 수용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수입의 손실을 일부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서비스를 받는 동안 사용하는 물품비용을 시설에서 부담할 책임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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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 이용 ] 양로원에 입소해 있는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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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시설에 입소중인 경우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1장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에 입소 중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장기요양급여비용(복지용구를 포함한다)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에 입소 중인 경우 재가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된 바, 「노인복지법」에 따른 주거복지시설인 양로시설에 입소중인 경우 시설 및 재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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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 이용 ] 시설입소 중인 수급자에게 가족의 요청으로 경관영양식을 투여하는 경우 비급여가 타당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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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재료비는 비급여 대상입니다. 식사재료비는 비급여대상이며, 그 중 경관영양 유동식을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조제하거나 완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식사 재료비의 일종으로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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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급여의 종류 ] 1~3등급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재가나 시설급여 이용 시 국민기초생활 수급비를 계속해서 지급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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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급여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수급자가 국고보조를 받는 요양시설 및 전문요양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비 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외 시설 입소 및 재가급여를 이용할 경우에는 일반수급자 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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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급여의 종류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지방자치 단체나 국가에서 비급여 비용을 전액부담 또는 일부 보조하는 것인지, 똑같이 100% 본인부담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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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항목의 비용부담은 일반노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급여수급권자 구분 없이 동일하게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 또는 보장시설 수급비 범위 내에서 수납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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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급여의 종류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급여이용 절차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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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후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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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급여의 종류 ] 장기요양급여 내용통보서 인터넷 열람서비스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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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한 서비스 내용을 어르신 본인이 또는 가족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를 통해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어르신 본인은 신청절차 없이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열람하실 수 있으나 가족은 공단에 신청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열람신청은 원칙적으로 장기요양급여 내용통보서의 계약자로 등록된 수급자의 가족에 한하여 가능하며 계약자가 수급자의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수급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혈족도 가능합니다. 열람할 수 있는 내용은 장기요양기관별ㆍ월별(일자별) 계약내용, 계약기간, 제공일시, 요양보호사별 방문일정, 비용 등입니다. ※ "열람신청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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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급여의 종류 ] 월 한도액을 당월에 모두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달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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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한도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 계산은 월 단위로 관리됩니다. 따라서 당월에 한도액을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그 금액은 소멸되며, 다음 달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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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급여의 종류 ]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급여를 이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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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한도액을 초과하여 급여를 받으면 초과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다가 월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의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급여비용에 대하여 장기요양기관에 지급 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으로 수급자에게 징수합니다.(단, 주ㆍ야간보호 월 한도액 초과 적용 대상자는 제외) 따라서 수급자는 자신에게 통보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고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문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월 한도액이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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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급여의 종류 ] 요양시설에 입소하기 위해서 입소보증금을 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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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 보증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은 시설에 입소하는 수급자에게 입소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입소보증금을 받게 되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수급자는 입소자체가 불가할 수 있고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자체가 입소보증금의 담보 역할을 하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수급자도 시설입소의 기회를 보장하기위해 입소보증금은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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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급여의 종류 ]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도 장기요양 급여이용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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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장기요양 급여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요양병원은 위료법에 의해 설치된 의료기관으로서 질병, 부상에 대한 치료 등에 대하여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거동이 불편해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분이 부득이 요양시설이 아닌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급여를 받게 되므로, 이와 동시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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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급여의 종류 ] 저희 남편은 치매가 심해 집에서 돌보기 힘들어 3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설에 입소할 수는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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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 ~ 5등급 중 상대적으로 요양 필요도가 적은 3등급 대상자는 시설 입소를 제한하였습니다. 다만, 장기요양 3등급 ~ 5등급 대상자가 가정에서 돌볼 가족이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시설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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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급여의 종류 ] 거주지 이외의 지역에 있는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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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이외의 지역에 있는 요양시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전국 어느 장기요양기관에서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근처에 있는 시설의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거나, 수급자가 원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급권자가 소속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입소ㆍ이용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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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급여의 종류 ] A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수급자가 인근에 새로 오픈한 B시설로 입소를 원하는 경우 이동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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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의 급여종류에 '시설급여'로 표기가 되어 있는 수급자로서 시설 간 이동을 원할 경우 수급자의 자격에 따라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일반수급자의 경우는 장기요양기관의 선택 및 계약, 이용이 기관과 수급자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A시설과의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계약이 해지되면 B시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권자 포함)는 급여이용 전에 급여비용을 부담하는 수급자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입소ㆍ 이용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을 변경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지자체 담당자와 상담하여 해당 B시설 이용에대한 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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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급여의 종류 ] 시설급여를 받고 싶은데 요양시설이 부족하여 받을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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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은 지역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전국의 장기요양기관 조회가 가능하므로 선호하는 기관 유형을 조회하고 정보를 습득한 후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일부 지역에 입소시설이 부족하나 그 인근의 입소시설에 이용할 수 있고, 단기보호, 주ㆍ야간보호 등의 재가급여를 활용하여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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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급여의 종류 ] 장기요양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장기요양기관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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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문의하시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홈페이지(www.longtermcare.co.kr)에 접속하셔서 '장기요양 서비스기관 검색'에서 지역별, 기관유형별 원하시는 기관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시설 상황이나 시설이용방법, 기타 궁급한 점 등에 대해서는 국민건강 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으로 문의 주시면 더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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